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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h당 최대 78.7원 싸진다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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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나뉜다. 여기에 계절·시간별 할인이 적용되면 일부 저출력 충전기에선 충전 요금이 ㎾h당 최대 78.7원 저렴해질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달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 요금 체계는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이상 ㎾ h당 347.2원, 그보다 낮은 출력에선 324.4원의 2단계로 구분돼 있었다.

기후부는 이를 5개 구간(30㎾미만~200㎾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30㎾당 미만에선 ㎾h당 294.3원, 30~50㎾에선 306원, 50~100㎾는 324.4원, 100~200㎾는 347.2원, 200㎾ 이상은 391.9원으로 정했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이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봄·가을철 토요일 11~14시 기준 30㎾ 미만 충전기에선 ㎾h당 245.7원까지 낮아진다.

이번 요금 개편은 기존 체계가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기후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표시하도록 하는 관리기준을 신설한다.

충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전기·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와 정기 점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감시, 고장 신고, 이용 문의 등이 가능한 응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근거도 마련한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 기구 요건과 지정 절차도 신설된다.

기후부는 이밖에도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추진에 나선다.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정당한 교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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