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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외국기업 CEO 첫 사례(종합)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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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경영참여 공식 확인

쿠팡 CI

[출처: 쿠팡]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확인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자로 쿠팡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올해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예외 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확인한 핵심 사실은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 부사장은 쿠팡 내 사실상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며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직위를 갖고 있다.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 수준에 이르고 비서도 배정됐다.

아울러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해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에 대해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장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동일인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법인 동일인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받은 두나무는 예외 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출처: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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