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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5년 만에 쿠팡 총수로…친족 경영이 발목 잡았다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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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가 결정적

쿠팡 측 논리와 괴리·한미 관계 등도 변수…논란 불가피

쿠팡 CI

[출처: 쿠팡]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쿠팡이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간 유지해온 법인 동일인 체제가 무너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하면서다. 결정적 계기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여전히 쿠팡 측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어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가 결정적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 아래 5년간 법인 동일인을 유지해왔다.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김유석 부사장이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 등으로 140억 원가량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쿠팡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유석 부사장이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며 비서가 배정되는 등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회 이상 주재하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의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4가지 사실관계를 근거로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으로 내렸다.

◇ 쿠팡 측,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무관 논리 무너져

쿠팡은 이번 지정에 앞서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웠다.

쿠팡Inc가 쿠팡의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지배구조인 만큼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 중 단 1명도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와 무관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공정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유석 부사장은 쿠팡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당시 입장문에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동일인 지정 따른 FTA·이중규제 위반 소지 여전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으로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공시 규정(S-K) 40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12만 달러 이상 거래를 2021년 상장 이후 전면 공개해왔다. 공정위에서 동일인을 지정함으로써 이중 규제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있다.

쿠팡에 따르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쿠팡Inc 이사회 소속 주요 미국 기업 CEO 신분의 이사들도 '동일인 관련자'가 될 우려가 있다.

동일인 지정이 미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쿠팡측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이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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