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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착수…금리우대 혜택 제공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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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 달간 공고…소관부처에 계획서 제출 후 심사

무역 선박과 컨테이너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규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다.

2024년 6월 공급망 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7개 선도사업자가 선정됐으며, 지정 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다.

올해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사업자단체는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다음 달 29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 대체 기술 개발, 비축 물량 확대 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욱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내 공급망의 취약·병목 지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구조 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의 주축인 선도사업자와 향후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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