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오르나 지배구조상 영향 크지 않을 듯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쿠팡을 둘러싼 규제가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쿠팡은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범석 의장 등 총수일가가 국내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는 국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 쿠팡, 해외계열사 현황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대상에도 올라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쿠팡은 공정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계열사 주주구성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법인이 동일인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법인이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익편취 규제를 다룬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총수일가와 특정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또 국내 회사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와 특정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특정행위는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등이다.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도 있다.
◇ 사익편취규제 영향 크지 않을 듯…공정위 "크게 바뀌는 부분 없어"
다만 쿠팡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인 탓이다. 쿠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범석 의장 등 총수일가는 국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쿠팡 지배구조는 '쿠팡Inc→쿠팡→계열사' 등으로 이뤄졌다.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했다"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총수일가와 특정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내회사가 총수일가와 직접 거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면 김범석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의 사익편취 행위를 감시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쿠팡 동일인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크게 달라지는 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라며 "김범석 같은 경우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현황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쿠팡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최장관 국장은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된다"며 "그 부분 때문일 거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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