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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조작'도 잡힌다…금융당국,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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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가매수·허수주문으로 수천만원 챙긴 '펌프앤덤프'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주식 시장에서 주로 적발되던 시세조종(작전) 세력이 가상자산(코인) 시장에서도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전통적인 증권 시장의 '펌프앤덤프(Pump and Dump)'와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API 악용 방식이 혼재됐다.

첫 번째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수천만 원 규모의 물량을 선매수했다. 이후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급격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주가가 오르자 이 혐의자는 허수매수 주문을 깔아두어 시세 하락을 방어하면서 보유 물량을 반복적으로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러한 혐의자의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량과 시세변동성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시세와 혐의자의 보유잔고가 유사한 흐름으로 형성되는 등 높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인 거래에 주로 쓰이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키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적발됐다.

두 번째 혐의자는 일정 대가를 주고 다수의 계정으로부터 API 키를 대여받았다. 이를 통해 여러 계정 간 반복적인 통정매매를 일으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했다.

동시에 순차적인 '릴레이형' 고가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개인 투자자들의 추종 매수세가 유입되자 물량을 떠넘기고 차익을 실현했다.

당국은 코인 투자자들이 무심코 API 키를 빌려줬다가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금융위는 "타인에게 대여한 본인의 API 키(Key)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등에 사용될 경우 이용자(명의자)는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로직을 한층 강화해 API 키 부당 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솎아낼 계획이다. API 키 발급 시에도 사용 예정 IP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된 IP로만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조치하고 있다"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상거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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