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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 회복…GS건설 선정 '브레이크'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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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출처:DL이앤씨]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DL이앤씨[375500]가 시공사 지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조합 측이 강행하려던 새로운 시공사 선정 총회에는 제동이 걸렸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5민사부)은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사 해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11일 진행된 시공사 해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월 11일 진행된 총회의 의결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필적이 이전 총회 당시의 필적과 상이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했던 점과 현장 참석자 명단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하며 의사정족수 미달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5월 1일 예정돼 있던 조합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조합은 이날 총회를 통해 GS건설[006360]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총회는 금지됐다.

현 조합 집행부가 제기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조합장 해임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됐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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