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충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30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1시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와 조좌진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되도록이면 최종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제재심이 1차 때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론 나면 최종 제재 수준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시장의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당초 금감원이 롯데카드에 사전 통지한 징계안이 과도하다고 회사 측이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내달 3차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 역시 금감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까지 총 세 차례 제재심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의 적정성보다는 관련 근거 조항 적용을 둘러싼 법리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제재심 직후 금감원은 롯데카드 측에 보완 자료 제출도 요청하기도 했다.
롯데카드 측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예상보다 가중됐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인지 이전에 해킹 피해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과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를 받은 이력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보상안을 마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4.5개월 제재 수위가 과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들 역시 당초 2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예고됐지만, 은행들이 신속하게 소비자 배상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기관경고와 1조4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 수위가 완화된 사례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계약직 직원, 설계사, 카드 모집인 등의 고용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결정이 지연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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