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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유통법 위반 반복시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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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앞으로 사업자가 하도급·가맹·유통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상한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반복 법위반 가중 개정안(공통)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한 번만 위반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횟수가 4회가 넘어가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보복 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 분야는 공정거래 및 유통 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 분야는 보복 조치에 대한 별도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만든다.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한다는 내용이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면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 감경 사유와 범위도 줄인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에서 각각 협조하면 과징금을 각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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