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FIU가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빗썸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 등을 포함한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빗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영업정지 기간 6개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은 빗썸 계정으로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옮겨오거나 빼낼 수 없게 되는데, 이 같은 입출고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빗썸 측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FIU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 및 소명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이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FIU 처분 효력을 이달 30일까지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영업정지는 지난달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의 임시 인용 결정으로 빗썸은 이날까지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
빗썸은 지난달 16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도 역대 최대인 368억원이 부과됐다.
제재가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될 상황이었던 만큼, 빗썸은 지난달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했다.
FIU는 지난해 3~4월 현장 검사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 665만 건을 적발했다. 2022~2023년 세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빗썸이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재 근거로 삼았다.
한편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FIU 제재에 불복해 금융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FIU가 이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인원 역시 특금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FIU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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