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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공은 금융위로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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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CI

[롯데카드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사전 통보한 4.5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유지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를 4.5개월 영업정지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 징계안은 이르면 내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해 정상호 대표와 조좌진 전 대표 등 경영진이 1·2차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서도 4.5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는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신규 회원 모집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회원의 카드론 등 이용 한도 증액도 제한된다.

이는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조해온 만큼, 롯데카드에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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