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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부분 자사주 안건에 반대표…주주가치 논거 분명"

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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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자사주 보유 거버넌스 부담 과거 대비 가중"

지난 주총, 자사주 안건 일반주주 찬성률 20~40%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자사주 소각 등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기 전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자사주 보유 문제가 주총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1일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월 ESG 이슈 포커스'에서 "이번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는 다수의 상장사가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 관련 정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주총에서는 자사주 정관을 둘러싼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견해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자사주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 찬성률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수 기준 80%를 상회했지만,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의 찬성률은 20%~40%대에 그쳤다.

국내 주식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자사주 보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자사주 관련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외적 자사주 보유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자사주 처분 안건에 대해서도 자사주 취득의 기존 목적과 달랐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최대주주의 지분만으로 주총에서 승인이 가능해 일반 주주의 의견을 반영되기 힘들고, 개정 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논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기존 보유한 자사주에 적용되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주총 전까지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기보유 자사주 소각은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나 부채 비율에 중립적이면서도 즉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소각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를 계속해서 보유하려면 매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자사주 보유에 따른 거버넌스 부담은 과거 대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별 자사주 보유.처분 안건 관련 의결권(좌), 찬성률(우) 비교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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