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고,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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