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중간 진행상황 점검
[재정경제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중고차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환치기' 업자 등 6천억원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어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대응반은 점점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먼저 대응반은 본인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천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별도 등록 및 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천억원의 수출대금을 환치기 업자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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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 과소 신고 이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환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협업했다.
국세청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와 기관별 조사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이번에 발표한 중간 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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