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예외없이 추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광고. 2026.1.22 mon@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천명, 해외주식 18만2천명, 파생상품 1만1천명 등이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서학개미'는 양도소득이 있다면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오는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 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 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세 탈루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가 자주 적발된다고 밝혔다.
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 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도 형식상 세대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아파트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자주 적발된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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