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후 유통질서 확립 차원…위반시 엄정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 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6.4.24 yatoy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재정경제부가 온라인상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재경부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담배의 원료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장관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팔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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