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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고삐…양도세 이어 보유세 겨냥하나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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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간 시사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시행에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장특공제의 기본틀은 유지한다면서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에 더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유형별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엑스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데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쓰기도 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법 개정 없이 보유세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수가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포함해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세법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돼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도 지나면 매물 잠김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1일 이후 세제 요인에 기반한 매도 유인이 둔화하면서 매물 출회도 둔화할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거래량 위축이 동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강화가 매물 출회를 재차 유도할지 이목이 쏠린다.

KB금융그룹의 '2026 KB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보유세율 인상을 하반기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봤고, 시장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주목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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