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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역습②]자동차 업계, FTA 혜택 지켰지만…현지화 압박 계속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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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 초안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유럽 IAA, 한국 등 FTA 협정국도 유럽산과 동등 취급

"국내 영향 제한적" 전망에도 '부품 70% 현지 조달'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 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 '유럽산(Made in Europe)'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세부적인 현지화 규정이 국내 생산 물량의 수출 전선에 새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IAA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중국 등 타 국가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IAA는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한 국가(사실상 중국)가 직접투자(FDI)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술 이전과 연구개발(R&D) 비용 확대, 역내 조달 등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 조달 및 보조금 수혜를 위해 유럽 내 최종 조립과 높은 부품 현지 조달 비율을 의무화했다.

이번 IAA에는 원산지 판별 기준에 "한국 등 FTA 협정국은 유럽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당분간 압박을 피할 여지가 생겼다.

문제는 '원산지 요건'이다. IAA 초안에 따르면 2027년쯤 발효할 1단계 규정에 '전기차가 공공 조달에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럽 내 최종 조립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의 70%(출고가 기준)를 역내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는 국산 부품 일부를 섞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종 조립 장소가 유럽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경우 국내 생산 수출 물량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하는 완제품은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9년(2단계)부터는 전기차의 핵심인 e-파워트레인(PE) 시스템과 전장 시스템에도 '각각 출고가 기준 50% 이상 역내 조달' 비중이 적용되는데, 이 시기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보내던 일부 PE 시스템 물량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태용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IAA의 유의미한 효과는 2029년부터 드러날 전망"이라며 "효력은 FDI 규제가 2028년, 공공조달 입찰과 보조금 선정 기준은 202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강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유럽 생산 기지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장의 수직계열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IAA의 주요 골자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유럽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 규제 프레임워크"라며 "전기차의 경우 EU 내 조립을 요구해 유럽에 생산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완성차 기업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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