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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주가 띄우고 고의 상폐…2조2천억 주식시장 탈세 31곳 조사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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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가조작 업체 등 2차 세무조사…터널링·리딩방도 정조준

"불공정 거래 끝까지 추적해 과세…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앞장"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주가 조작과 터널링(자산·이익 편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세 혐의 금액은 총 2조2천억원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3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가조작(11개), 터널링(15개), 불법 리딩방(5개)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 이어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겨냥한 두 번째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 중 23곳은 코스피(8곳)와 코스닥(15곳)에 상장된 법인이다.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은 총 2조2천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가조작 6천억원, 터널링 1조5천억원, 불법리딩방 1천억원 등이다.

주가조작 세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A를 인수한 뒤 신재생 에너지 등 허위 신사업을 가장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00억원 이상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 법인에 투자금 300억원 이상을 송금하며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 투기 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에 피해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 처리해 10억원 이상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A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700억원 이상에 달한다.

600억원 이상의 탈루 혐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B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를 앞둔 와중에도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분여했고,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

주가조작 조사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터널링 의혹 업체 중에서는 코스피에 상장한 제조업체 C가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 100억원 이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5천억원 이상의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법리딩방 업체들은 유튜브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사회초년생·노년층에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 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 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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