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14~30일 이내 전액환불…혜택 이용해도 위약금 공제 뒤 잔액 환불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어도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 영화의전당, 강릉아트센터, 국립극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포항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이다.
티켓 예매 플랫폼은 인터파크와 클럽발코니다.
일부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은 회원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일정기간(14∼30일) 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회원이 이미 혜택을 이용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에서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은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안을 제출했다. 이른 시일 내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거래관행을 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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