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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가지면 안돼…불법 만연한 사회"

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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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해도 3년 내 한 번만 자경하면 의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과 관련, "하나 마나 한 제도다.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묵혀도 되고, 걸리면 한 3년만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며 "한 5년 후에 또 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짓는 척하면 소멸이 돼서 그다음에 또 안 걸리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있으나 마나 법 조항이다. 걸려서 1년 이내에 저기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해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사실상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장난쳐놓은 것인데,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 법을 만들어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면 그건 법이 아니다"며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된 것이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했다.

또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한다"며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지보전 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시고 눈치 보지 말라"며 "매각 명령도 가격에 강제는 없지 않느냐.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xyz@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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