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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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반면 중대재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비율을 20%까지 높여 공공계약 이행 안정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대가 지급 방식을 합리화해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경쟁입찰 후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괄입찰 방식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현행 10%에서 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안전 분야 인증과 전문인력·기술을 보유한 업체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입찰 단계부터 안전 관리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대재해, 입찰담합, 사기, 뇌물공여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입찰 전 예정가격의 일부 비목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려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목 합계 비중이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50% 이상이면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한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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