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설탕 담합 3사 과징금 990억 감면…"조사 협력 고려"

26.05.06.
읽는시간 0

설탕 고르는 쇼핑객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조2천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1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비율의 감경 혜택이 부여된 결과다.

6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제재한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로 산출한 금액(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씩을 감액했다.

과징금은 CJ제일제당[097950]이 1천730억 원에서 1천384억 원으로, 삼양사가 1천628억 원에서 1천303억 원으로, 대한제당이 1천592억 원에서 1천274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제당 3사는 각각 300억 원 이상 과징금을 감액받았고, 도합 990억 원을 감면받았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위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부과 기준율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한다면 최대 20.0%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ijung@yna.co.kr

정수인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