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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캐시트랩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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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트랩은(Cash Trap)은 주로 차입금 상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금융 계약 조항을 의미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담보 자산의 가치가 LTV 65% 초과라는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임대 수익이 줄어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될 때 대주단(돈을 빌려준 곳)에 의해 발동된다.

이 조항이 작동하면 회사가 창출한 현금 흐름이 배당보다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 배당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생긴다.(증권부 최정우 기자)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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