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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 '도성회'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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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임에도 자회사 통해 휴게시설 운영 참여

휴게소 운영사업 참여 못하도록 정관 개정 시정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임에도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운영을 배제하도록 정관 개정을 명령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고 7일 밝혔다.

도성회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퇴직자가 납부한 회비는 예금으로 적립한 채 사용하지 않은 반면,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뒤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로 밝혀졌다.

분배 수익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4억 원가량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해 휴게시설 운영에 대한 주요 의사 역시 모두 결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사업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고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로공사는 노후화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

임대 운영권 입찰 시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봐 계열사 중 1개 사만 입찰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일원화 과정에서 계열사를 별개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기업집단 적용 기준 및 휴게시설 운영권 변동

[출처: 국토교통부]

그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휴게소 운영권 입찰 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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