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 관련, "표결이 불성립되면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시 헌법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게 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한다"며 "만약 국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개헌안의 특성상 (재적의원의) 3분의 2 의원님들이 찬성해야지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표결이 불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국힘 의원들이 참석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만약 불성립된다면 의장님께서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의장님이 회의 소집과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월 10일까지 개헌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헌안 표결 여부와 무관하게 민생법안 처리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법안) 부분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됐다. 오늘 개헌안이 불성립되더라도 불성립 선언 이후 국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법안 처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원내 의석수를 고려해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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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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