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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팰릿 구매 입찰 담합…18개사 공정위 과징금 117억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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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팰릿 제조·판매업체 18곳의 6년8개월간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7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팰릿은 물류 현장에서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다. 석유화학·사료 등 품목의 물류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 업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165건의 팔레트 구매 입찰에서 전화·대면 모임·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했다.

아울러 골드라인파렛텍 등 5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 거래에서 특정 업체가 단독 납품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거래상대방 제한도 한 것으로 적발됐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3천692억원에 달하며 담합 대상 수요처 24곳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팔레트 제조·판매업체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돼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팰릿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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