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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토요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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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된 조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라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뒀다.

허가관청별 접수처 위치 및 연락처

[출처: 국토교통부]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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