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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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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178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된 셈이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39년 만에 하는 개헌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반대가 있으면 들어와서 반대 표시하면 되고 찬성이 있으면 찬성 표시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을 통해 "정부·여당은 헌법 수호 책무를 잘 지키고 있냐.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 않냐"며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요하고,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 개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냐"며 개헌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숙고와 숙고를 거듭해 국민의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22대 후반기 국회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여권 의원들 가운데선 "역시 내란 정당이다", "내려가라"는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우원식 의장은 참석 인원의 투표가 끝났는데도 두차례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개헌안 투표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헌안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의원총회에서 대독한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동은 "헌법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가장 숭고한 사회적 계약이다. 그 계약의 핵심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인데 지금 이 계약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며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에 더해 건국과 6·25 전쟁 및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등 가치도 온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밀실 개헌안 강행 처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8일에도 개헌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개헌안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패가 놓여 있다. 2026.5.7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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