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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IAA(산업가속화법)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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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Industrial Accelerator Act)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가속화법'으로 지난 3월 초안이 발표됐다.

EU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에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EU 역내 제조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29년 1월 1일 이후 진행되는 공공 조달이나 기타 공공지원 절차에 참여하려면 전략산업별로 원산지 요건과 저탄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완성차, 부품, 배터리, 전기차 파워 트레인, 전자 시스템 등을 '유럽산'으로 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배터리, 태양광, 열펌프, 풍력, 수소, 원자력 등 기후 중립 분야에서도 유럽산 부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도 포함됐다.

IAA에는 새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체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흥 전략 제조 분야에 제3국의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새 투자심사 체제에 따라 배터리 기술 및 에너지저장장치, 순수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차 및 전동화·디지털화 관련 부품, 태양광 기술, 핵심 원자재의 채굴·가공·재활용 등 4개 신흥 전략 제조 분야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적용 기준은 투자 금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했을 때다.

단 EU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 관세동맹 등을 맺은 국가의 투자자에게는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IAA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주요 교역국이 통상 보복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회원국마다 산업 기반이 다른 만큼, 회원국을 양분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산업부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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