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토스뱅크 계좌로 국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고금 성격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는 한국은행과 직접 연동해 국고수납대리점 자격을 취득하고, 국고금 환지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국고금 환지급은 국세 환급금 등 국가기관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이번 자격 취득으로 토스뱅크는 기존 국고금 납부 서비스에 더해 환급금 지급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4년부터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세와 관세,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로 고객은 국세청과 관세청, 법원 등에서 국고금 환급이나 지급을 신청할 때 토스뱅크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세금 환급 관련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토스뱅크 계좌를 환급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국고금 업무 처리 기반을 한국은행 직접 연동 방식으로 강화하고, 생활금융 계좌로서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출처 : 토스뱅크]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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