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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10% 관세 무효 판결에 "차분히 대응"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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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관세 무효 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게 됐다.

청와대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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