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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이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 기업 부담과 물가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8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물류비 급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수입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중동발 항로를 이용하거나, 선박 대신 항공 운송을 통해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문제는 운임과 보험료가 급등한 데 더해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되면서 관세 부담까지 함께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동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 운송과 긴급 수급 목적의 항공 운송이 대상이다.
특례 적용 범위에는 각종 운송 관련 비용과 최근 급등한 보험료도 포함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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