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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횡령·배임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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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에 징역 2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리한에 채권 회수 조치 없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준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운전기사를 배우자 수행에 동원한 혐의, 개인 용도 차량을 회삿돈으로 구입·리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사들였다는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법인카드 유용, 운전기사의 배우자 수행, 회사 명의로 개인 용도 차량 구입·리스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리한에 대해 개인적 친분으로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배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가,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에 1심 징역 3년에서 2심 2년으로 감형된 결과가 3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 이후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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