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계약을 취소한 KT[030200]에 과징금 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이용자 모집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갤럭시S25 사전예약 당시 KT닷컴에서 진행된 혜택 안내다. KT는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에 별도 마감 표시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 1천명으로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인원 제한이 약정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조건인데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빠졌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KT는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한 7천127명의 계약을 취소했다. 취소 대상은 유튜버 채널 신청자 6천192명과 지니TV 신청자 935명이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KT닷컴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수단 입력 등 계약 절차를 마친 이용자였다고 봤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태였는데도 KT가 합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KT에 사전예약 과정에서 공시지원금 외 추가 혜택과 적용 조건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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