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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 가처분 어긴 노조위원장 등 6명 형사고소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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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출근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한 노조 집행부와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을 형사 고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정제 공정 중 일부 작업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지시·지침 배포·유형력 행사·해악 고지 등도 금지했다.

법원 결정에도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7일 배포한 '파업지침절차서'를 통해 "중단 금지 작업의 작업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연차·공휴일 근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연차 결재 미승인, 연차 반려 또는 시기변경권을 통보받더라도 노조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해 달라"고 임직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측의 판단이다.

집단으로 출근 거부에 가담한 조합원은 총 300여 명이다.

회사는 이 중 적법한 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 수준이 요구되는 현장 관리자급(유닛장) 노조원 3명으로 고소 대상을 한정했다.

피고소인 3명은 노조 지침에 따라 연차휴가 또는 공휴일 휴무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휴가·휴무는 결재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와 정상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8조 제2항에도 위반되는 범죄행위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존중하되, 사업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대응한다"고 밝혔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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