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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해야"

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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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카드학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8일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한국신용카드학회 2026 컨퍼런스에서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강화로 핵심 수익원이 잠식되고, 조달비용과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전업카드사 성장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카드사는 월 평균 120억 건 이상의 결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2.0 및 생성형 AI와 결합 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소비패턴·통신·유통 등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신용평가모델(CSS)을 고도화하고,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중금리대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이어 채 교수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Big Blu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빅테크는 간편결제로의 진출이 자유로운 반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틀 안에서 사업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플랫폼·비금융 사업 확장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업종 중심 규제 체계를 기능·위험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비금융·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금산분리와 부수업무 제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사의 투자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12대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를 선택적·단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외부자금 조달 한도 조정과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 역시 승인 기준선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카드사의 부수업무 제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혁신금융서비스 통과율이 높지 않고 사전 통제 중심 구조"라며 "카드사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신고 요건을 완화하거나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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