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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급증에 금투세 재논의 딜레마…코인 과세는 예정대로

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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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유예, 세법개정 검토 대상서 제외

재경부, 증권거래세 역진성 공감하지만 폐지는 시기상조 입장

금융투자소득 과세 확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증권거래세가 '세수 효자'가 된 상황에서 세제당국이 당장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만큼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각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투세 재추진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등이 최대 관심사다.

다만, 현재 두 이슈 모두 세제실의 검토 대상에선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금투세의 경우 이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의 역진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 시)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성이 있다"라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24년 도입이 무산된 금투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역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증권거래세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때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것도 증권거래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대다수 세제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 기반 과세로 전환하는 게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의 체력이 강해졌다는 점도 금투세 재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세제당국 내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증권거래세보다 금투세가 공정 과세에 맞는 제도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재정경제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제외하더라도 금투세 도입을 재검토하기엔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세수 효자로 떠오른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4.6% 급증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증권거래세 수입을 5조4천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망치를 10조6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쉽게 말해 5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 초과세수가 추경 재원으로 사용됐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가 25조2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당국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며 "예정대로 과세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이중과세 논란, 국세청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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