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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최대 6천억 기본자본 증권 발행…올 들어 두 번째

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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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DB손해보험이 올해 들어 두 번째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가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는 만큼 DB손보는 자본 조달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DB손보는 오는 6월 초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3천억원에서 수요에 따라 최대 6천억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DB손보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 여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DB손보는 다음 달 10일 4천990억원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일이 예정됐다. 이번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DB손보는 해당 자본을 차환한다.

DB손보는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7천470억원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시작으로 같은 달 1천2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도 했다.

DB손보는 올해 2월에도 사모 형태로 4천420억원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올해 들어서도 두 번째 자본 조달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DB손보가 발행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1조3천90억원이다.

DB손보는 보험업권 인수·합병(M&A) 중 최대 규모로 미국 특수보험사 포테그라를 2조3천억원에 인수할 계획인 만큼 최대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은 자본 적정성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 내년 도입될 기본자본 킥스 제도에 대비해 기본자본 비율을 확충할 수 있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보험사 재무상태가 양호해야 가능하다. DB손보 외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조건 중 허들이 높은 것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자 지급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법정 준비금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줄이는 요인이다. 상위권 보험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로 인해 주주 배당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금리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한다. 콜옵션 행사일 이후에도 금리를 올리는 조항이 있다면 발행사가 중도 상환할 유인이 생기는 만큼 이 조항을 없애 자본적 성격을 갖추게 된다.

이 외에 후순위채보다도 후순위성을 갖추고,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이자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기본자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은 자본 조달과 기본자본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의 질적 제고를 추진하는 만큼 기본자본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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