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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대신 신종자본증권…보험사 조달 루트 달라지나

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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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던 것에서 신종자본증권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올해 들어 자본 여유가 생긴 만큼 후순위채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가 기본자본의 중요도가 오르면서 이를 제고해야하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1천억원이다.

지난 3월 흥국생명이 발행한 한 건이다.

반면 올해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4천420억원으로 DB손해보험이 사모 형태로 발행했다.

DB손보는 다음 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인 만큼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작년 1분기까지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는 3조9천250억원, 신종자본증권은 8천억원 수준으로 후순위채 발행이 더 활발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잠잠해진 것은 보험사들의 자본 여력이 개선된 데에 있다.

올해 콜옵션을 행사했던 보험사는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푸본현대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등이 있었고, 아이엠라이프와 KB손해보험은 이달 중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도 자본 여력이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웃돌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차입이 제한된 업종으로, 차입을 위해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에서 허용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를 재무 건전성 개선 목적에서 발행했는데,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민감도 분석 결과, 킥스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의 제도 개선 효과에 따라 킥스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민감도 시나리오1을 기준으로 만기 3년 이하 시 금리 1.86%포인트(p) 변동, 만기 3년~10년 이하 시 2.14%p 변동, 10년 초과 시 1.84%p 변동을 기준으로 둔다.

이 외 금감원장은 보험사별 위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나리오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시나리오에서 킥스 권고치를 하회하면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시나리오에 따른 금리 변동에도 킥스가 권고치를 밑돌지 않게 됐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험부채 부담이 감소했고, 내년 듀레이션 규제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해 듀레이션 갭을 줄였기 때문이다.

듀레이션 갭이 줄어들 경우 금리 변화에 따라 금리리스크 민감도가 줄어드는 만큼 자본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나리오 가정에도 자본 여력이 충분한 만큼 재무 건전성 제고라는 차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신종자본증권은 이런 요건이 없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요건은 킥스 50% 미만인 경우뿐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신종자본증권이 후후순위채로도 불리는 만큼 후순위채보다 금리를 높게 받는 것을 제외하면 현 상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재무 건전성 제고 목적만 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따지진 않지만, 후순위채는 세부 기준이 있어 충족하지 못하면 발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높고 ALM 관리도 잘 되고 있어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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