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판매·지급에 구조적 이해 상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돼 소비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까지 돕는다면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태 GA협회장은 10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청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팔고 보험금 지급 청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GA는 보험사보다 보험소비자 편에 설 때 이익을 극대화할 구조적 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GA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가 보험금 청구 지원 협력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진 손해사정사회 회장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을 때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라며 "소비자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사가 판매와 지급을 동시에 하면 소극적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니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 산업은 보험사가 상품을 제조한 뒤 판매는 GA나 설계사가 맡는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보험료를 받는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을 최대한 덜 주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해법은 제판 분리"라며 "보험사는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유지, 지급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영국 독립금융설계사(IFA), 일본 대형특정보험모집인 등 제판 분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곳에서 소비자 불만을 책임지고 있다.
류 교수는 "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금융사가 필요하다"며 "GA의 판매 전문성과 손해사정사의 지급 전문성을 결합한 제판 분리 협력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정태순 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보험금 청구에서의 소비자선임권에 대해 소개했다.
소비자 선임권은 보험금 청구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아닌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 부회장은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아 공정하게 소비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고, 보험사의 부당 요청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소비자의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A협회와 손해사정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금 청구 지원 서비스, 소비자 선임권 제도 활성화, 보험금 분쟁의 전문적인 자문, 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표준화된 소비자 응대 및 상담 매뉴얼 마련 등의 5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GA협회는 올해 안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 고용된 입장보다는 독립된 곳이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목표는 소비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회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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