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저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필수품목 납품과 연계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확인하면서 정책자금 공급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사례 등을 계기로 가맹사업과 대부업이 결합된 사업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부업체를 나눠 설립해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감독을 회피하려 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경우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게 된다.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은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당국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 직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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