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두산[000150]이 시스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을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은 182개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사업자에게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로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최대 29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계약 건수뿐만아니라 관련 하도급 대금이 408억 원으로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전체 계약 1천473건 중 서면 미발급 건은 35.0%, 관련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전체 계약 합계액 1천179억 원의 34.6%를 차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사업 규모 차이도 상당하고, 2년 8개월 이상 법 위반이 이어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두산의 매출액은 9천870억 원이었는데, 수급사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은 125억 원이었다고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두산은 일부 용역계약 계약서에 대금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 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적지 않았고, 의무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면서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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