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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해당행위 엄단…김관영 영구 복당 불허"

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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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공정선거조사특위)를 설치하고 선거 기간 해당 행위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관련해 '영구복당 불허 대상자'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숙의를 거쳤다.

조 본부장은 "선거 과정에서 타당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이 확인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공정선거조사특위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 수장은 조 본부장이 맡기로 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김 지사를 거론하며 "당은 '선사후당(先私後黨)'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당선돼서 복당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됐던 김 지사는 지난 7일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앞세워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조 본부장은 김 지사가 언급했던 당 지도부의 공천 폭력, 자신의 컷오프를 위한 내란 설계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당연히 공천 불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의해 영원히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당내 징계를 받거나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차후 복당을 염두에 둔 조국혁신당 행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조 본부장은 "나중에 설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전부 당의 공천 과정을 불복하고 탈당한 사람들"이라며 "합당이든 통합이든 개별 입당이든, 어떤 형태든 공천 불복 행위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 기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5.10 scoop@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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