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적용과 관련,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억까에 가깝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때 매수자의 즉각적인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5.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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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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