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나이키(NYS:NKE)가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 놓고 정작 향후 돌려받게 될 관세 환급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0일(미국 현지 시각)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특정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위헌 판결 이후 나이키가 받게 될 '상당한'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회사가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이키는 해당 조치로 인해 수입품에 대해 약 10억 달러(약 1조4천600억 원)의 관세를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 측은 나이키가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신발 가격을 5~10달러, 의류 가격을 2~10달러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나이키는 실제로 관세 관련 초과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이어 "법원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나이키는 더 높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한 번, 관세 환급을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또 한 번, 동일한 관세 대금을 두 번이나 챙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코스트코 홀세일(NAS:COST)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관세 관련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여러 집단소송 중 하나다.
jang73@yna.co.kr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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