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가점이 너무 높은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다.
관계부처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도 집중 조사한다.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받아야 하는데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고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고자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해 6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해, 성인 자녀의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