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고 연금 월 수령액도 최대 5만원 이상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주금공은 시가 1.8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부부 합산 시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개선안은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천만원)의 월 수령액이 현행 일반형 주택연금(54만3천원)보다 14.8% 많았던 것에서 우대폭을 20.5%까지 키웠다.
이렇게 되면 월 수령액 증가율이 최대인 84세 가입자의 경우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24.6% 많은 96만9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동안 받아온 91만7천원보다 5만2천원(5.7%p) 늘어난 금액이다.
[출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이나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돼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자녀(55세 이상)는 가입 시 개별인출을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특히 원활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개선안은 오는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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