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11~12일간 사후조정 절차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상한 폐지의)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누기 위한 공통재원 마련을 위한 의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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