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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불티난 삼전·하닉 2배 ETF…"국내 도입 불가피"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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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

"매매 쏠림·주가 변동성 걱정되지만

해외 유사상품 있기에 한국도 늦출 수 없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국내 초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예정대로 출시된다고 11일 밝혔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도 상장된 전체 ETF 중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형 ETF에 투자자들 매매 쏠림이 뚜렷한 상황"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가 도입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상품 출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에 이미 유사 상품이 있는 데다 이들 상품으로 계속해서 뭉칫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한국의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레버리지 ETF를 내놓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상품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일례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CSOP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최근 순자산 기준 글로벌 최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올라섰다. 미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레버리지 ETF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 2배' ETF의 순자산도 넘어선 규모다.

황 부원장은 "우리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곱버스 상품을 도입하게 된 건 해외의 유사 상품 때문"이라며 "시장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놓는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서 "출시 전인 지금은 투자자들에게 관련 보호 교육을 충분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출시 후에는 이들 종목의 매매 패턴과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운용사 8곳이 준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 말 국내 상장될 예정이다. 당초 오는 22일 동시 상장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개시일과 겹쳐 이달 말일께로 연기된 상태다.

이는 그간 국내 증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품이다. 채권을 혼합한 단일종목형 ETF는 상장돼 있었지만, 전체 자산의 30%만 해당 개별종목에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단일종목형 ETF라고 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상장 유사 상품에 세금을 내며 일명 '직구'로 투자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에셋에 대해 사전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스페이스X 국내 개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질문이 나오자 황 부원장은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듯하지만 그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느냐"며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의사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라 당국에서 선뜻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에셋이 방식을 확정했다면 우리도 법상 어떤 문제가 있고 추진 가능한 건지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미래에셋 스스로도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결정하지 못 했다"며 "당국과 구체적인 방식과 법률적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다. 미래에셋에 이런 홍보 행태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 결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선 "제재심에서 추가 논의사항이 있어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이지, MBK에 문제가 없어서 제재 절차가 중단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내외 출자자(LP)를 대상으로 배포한 연례 서한에서 "당국은 매번 MBK가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줬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원장은 앞서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황 부원장은 "강제조사권이 병행되면 금감원의 조사능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으로 규정되는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영치 권한은 현재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다.

황 부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행정조사 시 금감원은 임의주사만 가능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 대상자가 문답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이후 증거를 인멸할 경우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지점이 해결되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보다 엄단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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